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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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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學報 편집 및 심사에 관한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1조  본 위원회는 韓國日本學會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함)라 부른다.


제2조  본 위원회는 韓國日本學會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韓國日本學會 정관(제3장 제8조)에 의거하여 30명 내외의 국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편집총괄이사, 각분과별 상임편집이사)를 둔다.


제4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을 비롯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韓國日本學會 회장(이하 본회 회장으로 함)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위촉하며 학회지의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諸般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연구업적이 뛰어난 회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전공 영역별로 학회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편집간사)   편집간사는 학회의 편집이사가 겸임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 논문의 송부 및 심사 결과를 취합․보고하고, 학회지의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의2(학술상추천)   각 분과 편집이사는 학술 활동 장려를 위해 '한국일본학회 학술상'의 후보를 학술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8.1)


2. 회의

제8조(정기편집회의)   제1차 정기편집회의는 학회지 투고논문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차 정기편집회의는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임시편집회의)   임시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나 5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동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상임심사위원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공별 상임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3. 심사 규정 및 절차

제11조(심사의 주관)   논문집의 심사 과정은 본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위촉)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제1차 정기편집회의에서 전공 영역에 따라 심사 대상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이 3인 이상의 복수로 선정(단, 논문투고자와 동일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13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韓國日本學會 심사서 양식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비공개로 한다.


제14조(논문심사비)   韓国日本学会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며 논문심사비 영수증은 논문 심사서로 대신한다.


제15조(심사의 기준)   심사는 ‘논문의 목적과 동기의 명확성’ ‘논문의 창의성’ ‘논지 전개의 정합성 및 내용의 충실도’ ‘참고문헌의 인용도 및 결과의 학계 기여도’ ‘용어의 통일성 및 제반 형식의 논문투고규정에 대한 부합도’의 다섯 항목에 대해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형식으로 등급을 매겨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심사자 3인의 논문판정의 편차가 심하거나 편집회의에서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3명의 심사자가 아닌 제4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4의 심사자가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심사 결과)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정기편집회의에서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제17조(심사결과의 통보)   해당 편집간사는 제2차 정기편집회의 결과를 신속하게 논문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심사위원 인적사항 및 점수를 제외한 심사서를 함께 송부한다.


제18조(게재가 논문)   제2차 정기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서의 수정 요구 등을 반영한 최종 논문을, 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해당 편집간사에게 송부한다.


제19조(투고 제한)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표절 및 중복 게재가 밝혀질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최소 3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20조(논문게재 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본회 회장의 명의로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