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와 각 산하 학회에서 추천된 이사로
구성한다.
(2) 각 산하 학회의 이사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회원수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학회 소식지(뉴스레터)에 이를 공시한다.
(3)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입회 및 자격 박탈, 고문 및
명예회원, 평생회원의 자격, 산하 학회의 개폐, 산하 운영위원회의 존폐
등을 심의 의결한다.
(4) 이사회는 이사 15인 이상의 동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5)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출석위임에 대해서는 회의 정족수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산하 학회장, 산하 기구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집행한다.
㉠ 학회 사업의 계획 및 수행
㉡ 예산안 및 결산 업무
㉢ 정관 개정안 심의
㉣ 회원관리
㉤ 대회관계 사업
㉥ 회원의 입회 및 자격 박탈
㉦ 기타 학회 운영상 필요한 제반 사항
3 확대이사회
(1) 확대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산하 기구장, 상임이사, 각 산하 학회에서
추천된 이사와 확대이사로 구성한다.
(2) 각 산하 학회에서 추천하는 확대이사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회원수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학회 소식지(뉴스레터)에 이를 공시한다.
(3) 확대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출석 위임에
대해서는 회의 정족수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4) 확대이사회는 회장을 선출한다.
4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해외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연구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5 기금운영위원회
(1) 기금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한국일본학회 내의 일본연구 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계승한 기구로서 한국일본학회에 둔다.
(2) 기금운영위원은 본회의 전직 회장 및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기금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기금운영위원회는 연간 활동 내역을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기타 세부적인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6 산하 학회
(1) 본회는 산하 전문 연구회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회원과의 원활한 교류 등 학술
활동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공 분야별로 산하 학회를 설치한다.
(2) 산하 학회는 재정적 독립채산체가 아닌 학술 활동 기능의 분담기구적 성격을
갖는다.
(3) 산하 학회의 명칭은 "한국일본학회산하 ○○○학회"( ○은 학문 영역명)로 한다.
(4) 본회에 개설하는 산하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소식지(뉴스레터)에
공시한다.
(5) 산하 학회의 회칙은 모학회의 정관에 입각하여 산하 학회에서 입안하여 모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며, 모학회 정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모학회의
정관을 우선으로 삼는다.
(6) 산하 학회의 활동 계획 및 예산은 모학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하 학회장은 해당 학회의 활동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모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산하 학회는 정관에 정한 본회 이사와 확대이사를 추천하며, 자체 회칙에
의하여 학회 이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8) 활동실적이 미비하거나 재편성이 필요한 산하 학회는 모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폐지 또는 재편성할 수 있다.
7 기타
(1) 본회는 정관에 정한 상설위원회(편집위원회와 기금운영위원회) 이외에 학회
운영의 효울성을 시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른 임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임시 위원회는 회장이 발의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며 학회 소식지
(뉴스레터)에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