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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제1조
    본 위원회는 韓國日本學會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함)라 부른다.
  • 제2조
    본 위원회는 韓國日本學會 안에 둔다.
  • 제3조
    본 위원회는 韓國日本學會 정관에(제3장 제8조)에 의거하여 20명 내외의 국내 편집위원과 약간 명의 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둔다.
  • 제4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을 비롯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韓國日本學會 회장(이하 본회 회장으로 함)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위촉하며 학회지의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諸般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제6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연구업적이 뛰어난 회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전공 영역별로 학회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편집간사)
    편집간사는 학회의 편집이사가 겸임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 논문의 송부 및 심사 결과를 취합·보고하고, 학회지의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의

  • 제8조(정기편집회의)
    제1차 정기편집회의는 학회지 투고논문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차 정기편집회의는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임시편집회의)
    임시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나 5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동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0조(상임심사위원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공별 상임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3. 심사규정 및 절차

  • 제11조(심사의 주관)
    논문집의 심사 과정은 본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제12조(심사위원의 위촉)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제1차 정기편집회의에서 전공 영역에 따라 심사 대상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이 3인 이상의 복수로 선정하고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제13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韓國日本學會 심사서 양식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비공개로 한다.
  • 제14조(논문심사비)
    韓国日本学会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며 논문심사비 영수증은 논문 심사서로 대신한다.
  • 제15조(심사의 기준)
    심사는 ‘논문의 목적과 동기의 명확성’ ‘논문의 창의성’ ‘논지 전개의 정합성 및 내용의 충실도’ ‘참고문헌의 인용도 및 결과의 학계 기여도’ ‘용어의 통일성 및 제반 형식의 논문투고규정에 대한 부합도’의 다섯 항목에 대해 각 20점 배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
  • 제16조(심사 결과)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정기편집회의에서 ‘게재가’ 또는 ‘재투고’로 결정한다.
  • 제17조(심사결과의 통보)
    해당 편집간사는 제2차 정기편집회의 결과를 신속하게 논문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심사위원 인적사항 및 점수를 제외한 심사서를 함께 송부한다.
  • 제18조(게재가 논문)
    제2차 정기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서의 수정 요구 등을 반영한 최종 논문을, 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해당 편집간사에게 송부한다.
  • 제19조(재투고 논문)
    제2차 정기편집회의에서 ‘재투고’ 판정을 받은 논문은, 주제나 방법・결과에 있어서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 제20조(투고 제한)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표절 및 중복 게재가 밝혀질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최소 3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 제21조(논문게재 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본회 회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A. 접수 및 심사

<접수분야>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어교육학, 일본역사문화학, 일본교육학, 일본민속학, 일본정치경제학, 기타 일본학 관련 분야

<접수마감>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투고자격>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나 분회 또는 연구회에서 구두 발표를 마친 경우에 투고자격을 부여한다.

<심    사> 논문은 日本學報의 투고규정과 <논문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된 것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제출된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복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 논문이 많을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회지 발간> 연간 4회 발간(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30일)


B. 투고 규정

1. 내    용: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사용언어: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외 래 어 :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4. 분    량:<日本學報 논문작성 요령> 대로 작성했을 때, 요지, 본문,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0쪽~12쪽으로 한다. 12쪽 초과분에 대한 인쇄료(1장당 2만원)는 필자가 부담한다.

5. 원고제출:원고는 E-mail로 제출한다.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성명(한자), 소속, 직위, 전공분야, 주민번호(학진등재시 필요)), 연락처(우편번호, 주소, 전화, E-mail) 및 구두발표일과 발표장소, 영문제목과 영문 필자명을 기입한다.

6. 논문양식: (<논문작성예시>를 참조)

 편집용지

B5 : 위15, 머리말13, 왼쪽17, 오른쪽 15, 아래 20, 꼬리말 0, 제본 7

 원고작성

반드시 「한글」로 작성한다. 사진이나 그림 등은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첨부하거나 완전한 형태의 원판을 첨부한다.

 글자크기

신명조, 또는 신명조 약자로 한다(줄간격 170)
논문 제목 17(진하게), 부제목 12, 필자명 12(줄 100), 메일 주소 8(줄 100), 요지 8(줄140), 주제어 8, 본문 10(각주와 참고문헌은 8, 줄140), 본문 큰제목 12(진하게)

요지/주제어

논문 1/2쪽 이내의 요지를 영어(권장)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고, 해당 논문의 주제어(key words, キーワード) 3-5단어를 요지와 동일한 언어로 요지 끝부분에 명기한다(요지는 첫 장의 필자명 아래에 배치).

 각    주

인용 문헌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내용주로 처리하고, 내용의 설명은 각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필자명을 기준으로 한국어자료, 일본어 자료, 영어 자료의 순으로 배열한다. 한국어는 가나다 순, 일본어는 오십음 순, 영어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필자명 뒤의 ( )안에 연도를 기입하고, 논문 또는 단행본의 제목, 게재지 또는 출판사 순으로 배열한다.

7. 수정/교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소견을 바탕으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권유할 수 있으며,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가 행한다.

8. 게 재 료: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게재료를 온라인 입금한다.

9. 사이버출판: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사이버 출판한다.

10. 별 쇄 본: 논문이 게재된 필자에게 학술지 1부를 증정한다. 별쇄본은 필자의 신청을 받아 제작하며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11. 기   타 : 1) 일련 번호(1·2, Ⅰ·Ⅱ, 상·중·하 등의 연속 번호)형식의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 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