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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제1조
본 위원회는 韓國日本學會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함)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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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본 위원회는 韓國日本學會 정관에(제3장 제8조)에 의거하여 20명 내외의 국내 편집위원과 약간 명의 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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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을 비롯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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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韓國日本學會 회장(이하 본회 회장으로 함)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위촉하며 학회지의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諸般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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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연구업적이 뛰어난 회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전공 영역별로 학회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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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편집간사)
편집간사는 학회의 편집이사가 겸임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 논문의 송부 및 심사 결과를 취합·보고하고, 학회지의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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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 제8조(정기편집회의)
제1차 정기편집회의는 학회지 투고논문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차 정기편집회의는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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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임시편집회의)
임시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나 5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동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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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상임심사위원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공별 상임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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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규정 및 절차
- 제11조(심사의 주관)
논문집의 심사 과정은 본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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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심사위원의 위촉)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제1차 정기편집회의에서 전공 영역에 따라 심사 대상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이 3인 이상의 복수로 선정하고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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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韓國日本學會 심사서 양식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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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논문심사비)
韓国日本学会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며 논문심사비 영수증은 논문 심사서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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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심사의 기준)
심사는 ‘논문의 목적과 동기의 명확성’ ‘논문의 창의성’ ‘논지 전개의 정합성 및 내용의 충실도’ ‘참고문헌의 인용도 및 결과의 학계 기여도’ ‘용어의 통일성 및 제반 형식의 논문투고규정에 대한 부합도’의 다섯 항목에 대해 각 20점 배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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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심사 결과)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정기편집회의에서 ‘게재가’ 또는 ‘재투고’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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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심사결과의 통보)
해당 편집간사는 제2차 정기편집회의 결과를 신속하게 논문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심사위원 인적사항 및 점수를 제외한 심사서를 함께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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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게재가 논문)
제2차 정기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서의 수정 요구 등을 반영한 최종 논문을, 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해당 편집간사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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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재투고 논문)
제2차 정기편집회의에서 ‘재투고’ 판정을 받은 논문은, 주제나 방법・결과에 있어서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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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투고 제한)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표절 및 중복 게재가 밝혀질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최소 3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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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논문게재 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본회 회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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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접수 및 심사 |
<접수분야>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어교육학, 일본역사문화학, 일본교육학, 일본민속학, 일본정치경제학, 기타 일본학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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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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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격>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나 분회 또는 연구회에서 구두 발표를 마친 경우에 투고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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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논문은 日本學報의 투고규정과 <논문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된 것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제출된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복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 논문이 많을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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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발간> 연간 4회 발간(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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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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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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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언어: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외 래 어 :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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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 량:<日本學報 논문작성 요령> 대로 작성했을 때, 요지, 본문,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0쪽~12쪽으로 한다. 12쪽 초과분에 대한 인쇄료(1장당 2만원)는 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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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제출:원고는 E-mail로 제출한다.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성명(한자), 소속, 직위, 전공분야, 주민번호(학진등재시 필요)), 연락처(우편번호, 주소, 전화, E-mail) 및 구두발표일과 발표장소, 영문제목과 영문 필자명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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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양식: (<논문작성예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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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 위15, 머리말13, 왼쪽17, 오른쪽 15, 아래 20, 꼬리말 0, 제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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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한글」로 작성한다. 사진이나 그림 등은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첨부하거나 완전한 형태의 원판을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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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조, 또는 신명조 약자로 한다(줄간격 170)
논문 제목 17(진하게), 부제목 12, 필자명 12(줄 100), 메일 주소 8(줄 100), 요지 8(줄140), 주제어 8, 본문 10(각주와 참고문헌은 8, 줄140), 본문 큰제목 12(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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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2쪽 이내의 요지를 영어(권장)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고, 해당 논문의 주제어(key words, キーワード) 3-5단어를 요지와 동일한 언어로 요지 끝부분에 명기한다(요지는 첫 장의 필자명 아래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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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헌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내용주로 처리하고, 내용의 설명은 각주로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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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을 기준으로 한국어자료, 일본어 자료, 영어 자료의 순으로 배열한다. 한국어는 가나다 순, 일본어는 오십음 순, 영어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필자명 뒤의 ( )안에 연도를 기입하고, 논문 또는 단행본의 제목, 게재지 또는 출판사 순으로 배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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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정/교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소견을 바탕으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권유할 수 있으며,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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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 재 료: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게재료를 온라인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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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버출판: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사이버 출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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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 쇄 본: 논문이 게재된 필자에게 학술지 1부를 증정한다. 별쇄본은 필자의 신청을 받아 제작하며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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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 타 : 1) 일련 번호(1·2, Ⅰ·Ⅱ, 상·중·하 등의 연속 번호)형식의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 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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